박지윤 최동석 이혼 소송, 아파트 처분 논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에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 아파트를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하려 한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박지윤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혼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박지윤 최동석 이혼 소송
방송인 박지윤(46)과 최동석(47)의 이혼 소송 중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었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박지윤의 해방 공탁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동석의 동의는 없었으며, 최동석 측은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측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사실을 등기를 통해 알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수락되었던 상황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 또한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을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부당 처분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 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도의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박지윤과 최동석은 각각 2억 3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박지윤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최동석 부모는 퇴거해야 하거나 세입자로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합니다. 박지윤은 아파트 처분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장기화되는 소송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측은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동석 측은 박지윤에게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혼인 중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해 재산 거래 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부부별산제라 명의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이혼 소송 중 공동 재산 처분에는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 동의 또는 법원 허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박지윤은 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나요?
박지윤 측은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장기화되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파트 처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석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최동석 측은 박지윤이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했고, 양육비 지급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박지윤이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의 시각은 어떤가요?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효민 결혼 발표, 4월의 신부 된다 (0) | 2025.02.11 |
---|---|
이혜원, 안정환으로부터 밸런타인데이 선물 받아 (0) | 2025.02.11 |
서희원 사망, 클론 강원래·김송의 애도 (0) | 2025.02.08 |
장신영, 어머니와의 감동적인 이야기 공개 (0) | 2025.02.08 |
전현무, 열애 예언 및 결혼 관련 방송 언급 (0) | 2025.02.08 |
댓글